《한국인구학》 연구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한국인구학》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명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결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조 (편집위원의 공정성)
1. 편집장은 재임 동안 한국인구학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4조 (심사위원의 공정성)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자신이 해당 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조 (표절)
1. (표절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가.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나.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의 연구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표절의 판정)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나.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라.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마.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3. (표절에 관한 제재)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가.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한국인구학》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나.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한국인구학》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3의 가 및 나”의 사실을 한국인구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고, 한국인구학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라. 편집위원회는 “3의 다”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 6조 (논문의 중복게재)
1. (중복게재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가.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중인 논문의 경우
나.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2.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제재)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가.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혹은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나. “1의 가 및 나”에 해당되는 논문은《한국인구학》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다.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2년간《한국인구학》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라.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3. (논문의 재수록)《한국인구학》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 7조 (저작권 및 저자 책임의 범위)
1. 논문집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편집저작권은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학회에 귀속된다. 단,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논문집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발행 후 6개월 내에 이에 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명시한다.
제 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인구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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