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구학회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HOME

  • 학회소개
  • 회칙

회칙

한국인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구학 및 인구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3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인구관련기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구연구 발표회의 개최
2. 인구학술지의 간행
3. 국내 인구통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인구학의 이론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위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사업

제 5 조 (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상설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2. 각종 위원회
3. 지 회

제 6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비를 납부하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정회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인구학 관련 연구, 교육 및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인구학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3)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2. 기관회원 : 인구학과 인구통계에 관련된 학교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3. 원로회원: 정년퇴임한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회원으로 추대하여 예우할 수 있다.  

 

제 8 조 (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임무와 권리)

각급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학회지, 학보를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과 원로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한국인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각종 한국인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제명)

학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3.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는 5인 이상의 고문
4. 이사는 선임이사와 학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5. 운영이사는 편집, 총무, 연구, 학술, 섭외, 국제 등의 분야로 구성할 수 있다.
6. 감사 2명

제 12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회장선출을 위하여 한국인구학회 회장선거 세칙을 따로 정한다. 부회장,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 동의로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6 조 (기구의 구성)

1. 제 5조 제 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제 5조 제 2호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의결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감사보고와 함께 겨울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이사회에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9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 22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다음에 해당될 때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일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국내, 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 26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27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28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9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1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 및 의결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인구학회 회장 선거 세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구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가운데 1명을 현 회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무 이사가 겸임한다. 기타 3인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1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후보자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과정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4. 투개표 관리
5. 당선자 확정 보고

제 4 조 (선거일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과 협의하여 선거일 45일 전에 회원에게 선거일을 공고한다.

제 5 조 (선거인명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과 원로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30일 전부터 후보 측 참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후보측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제 6 조 (입후보 자격)

1.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만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입후보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학문적 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입후보 등록)

1. 본회의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마련한 후보 등록 신청서와 선거권을 지닌 정회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추천서를 선거일 30일
    전까지 한국인구학회에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입후보 등록 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비용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비용은 전액 학회에 귀속되며 사퇴시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서를 접수한 뒤 피추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후보자 공석 시의 추천)

1.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통보 접수일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선거 운동 기간 및 방법)

1.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입후보자들은 본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는 선거 홍보물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
3. 입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선거 홍보물은 입후보자의 사진, 이력, 경력, 공약 등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선거 방식)

1. 회장 선거는 학술대회와 함께 열리는 총회에서 직접 투표와 사전에 시행되는 우편투표로 이루어지며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선거권은 정회원과 원로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단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가입한 정회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3. 우편 투표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때 유효 표로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학회에 도착한 우편 투표 봉투와 선거인 명부를 대조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가 선거 당일 개봉하여 직접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한다.
    (1) 우편 투표는 본 학회에서 우송한 용지와 반송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2) 반송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소속을 명기해야 한다.
    (3) 직접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도착한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직접 투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1) 직접 투표의 선거권은 정회원가운데 우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한다.
    (2) 직접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에 찬성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 이사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단독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과반수 득표시 회장으로 선출한다. 임시이사회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다시 선거를 공고한다.

제 12 조 (당선자 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