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작성 안내
논문구성
1. 논문은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총40매(인쇄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글씨체는 모두 바탕체로 통일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서 편집진에서글씨체를 수정하기로 한다.
3. 논문의 제1쪽에는 논문제목, 제출일, 교신저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표시한다(글씨크기 12).
4. 논문의 제2쪽은 제목(글씨크기 15), 저자명(글씨크기 10), 국문초록(글씨크기 8), 핵심단어(글씨크기 9)를 포함한다.
5. 국문초록은 800자 내외로 한다.
6. 감사의 글은 제목 옆에 *표 각주(글씨크기 8)로 표기한다. 저자의 소속은 저자의 이름 옆에 *표 각주(글씨크기 8)로 표기한다(논문의 제2쪽).
7. 논문의 제3쪽부터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작성지침은 아래를 참조한다.
8. 논문의 끝 쪽에는 영문제목(글씨크기 15), 저자영문이름(글씨크기 10), 영문초록(글씨크기 9), 영문핵심단어(글씨크기 9) 등을 싣는다.
9.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10. 국문 및 영문초록 내용은 목적(purpose), 방법(method),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순으로 단락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기술한다.
본문작성요령
1. 논문은 A4용지에 맞추고, 용지는 폭 170mm, 길이 240mm로 설정한다.
2. 여백은 용지 상하좌우 끝에서 25mm를 둔다. 줄 간격은 150%로 설정한다. 문단을 시작할 때는 2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3. 본문 글씨크기는 10으로 한다. 글씨체와 글씨크기는 게재논문에 한정해 편집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한다.
4. 자료(통계자료, 행정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5. 본문은 내용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ⅠⅡⅢ,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6.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한다. 기타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7. 저술 인용시에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이름을
① 본문에 언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년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②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년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가. 이흥탁(1987: 112), Cherlin(1999)
나. (이흥탁, 1987: 112), (Cherlin, 1999)
2) 국문 원고에서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철린(Cherlin, 1999).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국문저자들은 방점( · )으로 구분한다. 영문저자들은 and를 이용해 구분한다:
① 권태환ㆍ김두섭(1990: 69), (권태환ㆍ김두섭, 1990:69)
② David and Wagner(1999: 2-14), (David and Wagner, 1999: 2-14)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①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②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가. 권태환ㆍ김태헌ㆍ최진호(1995), (권태환ㆍ김태헌ㆍ최진호, 1995)
나. 권태환 외(1995), (권태환 외, 1995)
5)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의 저술일 때는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통계청(1997)
6)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이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세미콜론 ‘;’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국문과 영문 문헌 혼합 시에는 국문을 먼저
기재한다: (구성열ㆍ강병규, 1998; 홍문식, 1998; 박경애, 1999)
7)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Park, 1998, 미간행)
8. 본문과 관련은 있지만 본문에 포함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언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재인용시 원래의 저서를 밝히고자 할 경우는 그 내용을 언급한
본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9. 각주는 최대 8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도표작성요령
1. 도표는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도표의 크기(도표 제목과 주를 포함하여)는 출판규격 내의 크기(가로 170mm*세로 240mm) 이하로 한다.
3. 도표가 주어진 크기를 초과할 경우, 분할하여 제시한다.
4. 도표 제목은 상단 중앙에 위치한다.
5. 도표 제목, 내용, 주는 바탕체(글씨크기 9)로 통일한다. 게재확정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수정한다.
6. 도표는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그림 1] 여기에”와 같이 표시한다.
7. 주는 도표의 아랫부분에 ‘주: ’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하며 도표의 하단좌측에 적는다.
8. 출처는 ‘자료: ’라고 쓴 다음 위의 항목 26의 요강에 따라 제시한다.
9. 그림의 범례도 하단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속에 넣어도 된다.
10. 통계적 유의도는 반드시 도표 하단에 ‘주: ’라고 쓴 다음,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표기한다: * p<0.10, ** p<0.05, *** p<0.01
11.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12. 도표에서의 소수점은 주어진 도표 내에서 통일시켜야 한다.
13. 통계모형의 계수는 반드시 소수 셋째자리까지 제시한다.
14. 표의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한글이나 MS 워드의 기본 서식을 사용한다.
15.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한다.
16.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17.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에서 만든 도표를 싣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들 도표의 파일원본을 본문파일과 함께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다음의 예는 앞에 기술한 도표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편집본).
참고문헌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한국어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3. 참고문헌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김태헌 (1999a), 김태헌 (1999b)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저자(영문) 이름을 기재할 때 Given Name은 약자를 사용한다.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한국어문헌>
김기원 · 김한곤 (2011)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한국인구학》34(3): 31-54.
김두섭 (1986) “한국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력” 인곡 황성모박사 회갑기념집《사회구조와 사회사상》심설당, 759-776.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인구와 사회》1(1): 23-53.
석현호 · 정기선 · 장준오 (1998)《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집문당.
<번역서>
보울즈 · 진티스(Bowles, S. and Gintis, H.) (1986) 이규환 (역)《자본주의와 학교교육》사계절.
<외래어문헌>
Jun, K. H. (2004) “Chapter 3: Fertility” pp. 65-89 in The Population of Korea, edited by Kim, D. S. and Kim, C. S. Daejeon, Korea: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im, M. I., Rider, R. V., Harper, P. A. and Yang, J. M. (1974) “Age at Ma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s, and Other Variables as Correlates of Fertility in Korea” Demography 11(4): 641-656.
Martin, L. G. (1989)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 627-643.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Retherford, R. D., Cho, L. J. and Kim, N. I. (1984) “Census-Derived Estimates of Fertility by Duration since First Marriage in the Republic of Korea” Demography 21(4): 537-558.
Shin, E. H. and Yu, E. Y. (1984) “Use of Surnames in Ethnics Research: The Case of Kims in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Demography 21(3): 347-360.
기타
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학회에서 발간된 최근《한국인구학》관례에 따른다.
2. 논문제출과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는 편집위원장에게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계봉오 교수
전화: (02) 910-4470
E-mail: popak@pak.re.kr